[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이 28조원에 육박했다.
또 금융당국은 채무상환을 독려하기 위해 조기상환 시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 |
 |
|
| ▲ 사진=금융위원회 |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 신청자는 1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000억원(11만4000명)이다.
연도별 신청액은 2023년 5조3000억원, 2024년 9조3000억원, 지난해 11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효과로 신청·약정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부업권도 새출발기금에 합류했다.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 우수 대부업체가 올해 1월 협약기관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 보유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성실상환 유도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잔여 채무의 5~10%를 추가 감면하는 조기상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원금 1억원을 70% 감면받고 18개월간 상환한 뒤 조기상환할 경우 기존에는 2550만원을 갚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감면 10%가 적용돼 2295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 연체)가 1년 간 성실상환할 때마다 적용금리를 10%씩, 최대 4년 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최초 적용금리 9%를 적용받은 차주가 성실 상환할 경우 2년 차에는 8.1%, 3년 차에는 7.2%로 금리가 낮아지는 식이다. 금리 하한은 3.25%로 설정된다.
상환유예 사유도 출산, 육아휴직, 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으로 확대하고, 성실상환자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면 2개월 내 상환유예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협약 개정과 전산개발을 거쳐 대부분 제도를 올해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궁극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