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법을 재석 225인 중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과 보수야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기존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 역시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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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 조직법이 상정된 뒤 이를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2026.2.27./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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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접수 시 헌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송 의원은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사법개악을 넘어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공든 탑을 무너트리는 이 법안은 반드시 부결돼야한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유권무죄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 대법관증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는 사법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으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며 "야당의원들의 피 맺힌 절규과 합리적 비판에도 귀를 닫고 묻지마 재판소원제 도입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켰고 이제 묻지마 대법관 증원법까지 통과시키려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162명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이날 오후 7시55분께 제출했다. 따라서 오는 28일 오후 7시55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한 뒤 대법관증원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재판소원제 도입법 표결을 앞두고 '사법파괴 악법 촉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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