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증시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못 박은 이번 개정안은 재계로부터 많은 우려를 사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기대치는 대체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미 6000선을 넘어서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폭등장을 연출한 코스피 지수에 이어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시작될 차례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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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증시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사진=김상문 기자 |
28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기존 보유분은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안에 전량 소각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단,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조합 출연, 경영상 목적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매년 주주총회에서 보유·처분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해당 이사에게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사항에 대해 주주의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해졌다는 내용 역시 눈에 띈다.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달라진 정황들이 빠르게 포착되고 있다. 우선 두산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어 임직원 보상 목적을 제외한 자사주 256만8528주를 올해 안에 전량 소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총 발행 주식의 12.18%로 거의 3조원을 넘는 규모다. 두산 주가는 이번 달에만 50% 가까이 올랐고, 27일에도 5% 넘게 상승한 상태로 정규장을 마쳤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대체로 매우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다.
여러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이 이미 시장에 오랫동안 예고돼 왔던 만큼 추가상승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견해도 물론 존재한다. 이에 대해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은 신규 자사주는 취득 후 1년, 기존 자사주는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 안에 소각 여부와 규모를 정하도록 요구하는 점에서 자사주·지주사 할인·승계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는 종목을 선별한다면 추가 기회는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박 연구원은 "대규모 자사주를 쌓아둔 채 주가순자산비율(PBR) 0.3~0.6배 구간에 장기간 머물렀던 지주사·자산주·제조업은 시간이 갈수록 자사주 일괄 소각에 나서거나 자사주 유지·활용을 설득해야 하는 주주총회에서 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자사주 축소와 지배구조 개선을 전제로 한 밸류에이션 상향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자사주 정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셀트리온은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234만주 중 611만주를 소각하는 안건을 내달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금액으로 보면 1조4633억원 규모로, 회사 측은 “이번 자사주 관련 안건 상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 수용해 투명한 자사주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유한양행, 동아에스티, 휴젤, 파마리서치 등도 상당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거나 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동향에 특별히 시선이 몰리는 이유는 업계 전반적인 자사주 정리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제약바이오 업종 비중이 매우 큰 코스닥 지수가 상방 압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코스피 대비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코스닥 지수의 새로운 기회가 3차 상법개정안과 함께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향후 진행될 추가적인 제도 정비 역시 국내 증시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버넌스 개선 입법은 자사주 의무소각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 크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급성을 강조한 과제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중복상장 규제 관련 법안이 우선 과제로 언급되는 흐름"이라고 짚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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