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격 논란 일단락…신임 대표 체제 전환 '탄력'
[미디어펜=김연지 기자]KT 차기 대표 선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대표 선임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그동안 경영권 이양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해온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KT광화문 사옥. /사진=KT 제공


이번 소송은 조승아 전 KT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 발생 이후에도 대표 선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조 위원장 측은 결격 사유가 있는 이사가 참여한 만큼 박윤영 신임 대표 후보 선임 절차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조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이듬해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됐다. 상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 전 이사는 사외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러한 결격 사유는 지난해 12월 뒤늦게 확인됐고, 조 전 이사는 사임했다. 문제는 겸직이 불가했던 기간 동안 그가 참여한 이사회 의사결정의 효력 여부였다.

KT 측은 박 후보자를 포함한 최종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 등 핵심 절차에는 조 전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조 위원장 측은 이전 단계의 심사 과정 전반에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만큼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맞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박 후보자 선임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사 및 조직 개편 등 신임 대표 체제 전환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KT 이사회 역시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그동안 조 전 이사 문제 외에도 이승훈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 독일 위성통신 업체 '리바다' 투자 알선 논란 등이 불거지며 대내외 신뢰가 흔들렸던 만큼 이번 판단이 경영 안정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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