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도 최대 250만원까지 생계비를 보호하는 생계비계좌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 사진=다올저축은행


기존에도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노동소득 입금은 불가능해 사실상 복지급여 수령 전용 계좌로 활용됐다.

생계비계좌의 월 누적 입금한도와 잔액은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되며 해당 한도 내 예치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는 월 185만원이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25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다올저축은행은 압류 방지 기능과 함께 최고 연 3.0%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통장 'Fi(파이) 생활 안심통장'을 판매 중이다.

기본금리는 예치금 구간별로 50만원 이하는 연 2.5%, 50만원 초과분에는 연 2.0%를 적용한다.

시중은행 및 증권사 오픈뱅킹에 계좌를 등록할 경우 익일부터 연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연 3.0%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로저축은행, 센트저축은행도 관련 상품을 판매 중이며, 웰컴저축은행 등 대형사들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

1개월 누적 입금액과 잔액 상한은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되나 기존 입금액에 대한 이자지급분은 250만원의 상한을 초과해 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생계비통장은 취약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복귀를 지원하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동참하고자 더 많은 저축은행에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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