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 대상의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농지 대상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 수도권 중심 농지 소유자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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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 대상의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사진은 농지 모습./사진=미디어펜 박준모 기자 |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매년 일부 농지 대상으로 실태 조사는 진행했으나 전체로 범위를 확장한 것은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내용과 방식등 구체적인 부분은 검토 중이나 신속히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투기성 농지일 경우 신속한 처분과 처분명령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부동산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위법 행위의 농지에 매각명령도 내릴 것을 강조했다.
헌법에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때문에 농지법은 농지의 취득과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농지법에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했으나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과 체험 영농은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는 금지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임대가 가능하다.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처분 의무 규정도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 휴경하면 이를 처분해야 하며 미이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혹은 불법 임대차를 적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사태 당시 농업계는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LH 투기를 계기로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조사 대상이 전체의 10%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의 조사는 인력과 예산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9~2023년 동안 진행된 실태조사에서는 7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처분명령 대상 농지 면적은 917㏊로 여의도 면적의 3배 이상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전수조사가 큰 고위험군 대상의 표본조사였던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위반 적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해 모든 농지를 필지 기준으로 관리 중이다. 농식품부는 4년에 걸쳐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농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서 농지 이용 조사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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