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으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 전개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국민의힘은 2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는 “설마 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완전히 정권의 발아래 놓였다”며 “1919년 3월 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이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현실이 되고, 힘없는 국민들은 소송의 무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다”며 “우리가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엄중하게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까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법파괴 3대 악법은 사법부의 의견 수렴 절차도 밟지 않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국회 여야 합의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이렇게 위헌적인 법안들을 국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했으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마땅히 입법부에 다시 ‘제대로 논의해서 법안을 가져오라’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대통령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 법들이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추진돼왔다는 점에서는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이런 악법의 일방적 통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이 ‘본인과 아무 관계없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이 3가지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의 제1탄으로 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백신에 이물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정부의 말만 믿고 팔을 걷은 국민들에게 ‘곰팡이 백신’을 접종했다”며 “이물질 신고가 1285건이나 접수됐는데도 같은 제조번호 백신을 무려 1420만 회나 더 접종했다. ‘문제없다’는 제조사의 말만 믿고 조사도 하지 않았고, 국민에게 알리기는커녕 식약처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종률만 높이면 된다는 정권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면 백신 제조사와의 검은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어느 쪽이든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국가가 강요했던 백신은 국민의 목숨과 건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앗아갔다”며 “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을 포함한 정은경 질병청장 및 관련자에 대한 ‘곰팡이코로나백신’ 특검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국민의힘이 ‘곰팡이 백신 제보 센터’를 개설하고자 한다. 백신으로 피해를 보신 국민 여러분, 피해 사례를 접수해 주시면 국민의힘이 함께 해결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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