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