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설탕·밀가루·교복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 담합 적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 담합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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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을 위해 개설한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사진=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 6개 법인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할 때 업체 구분 없이 판매하는 ‘일반육’과 업체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브랜드육’ 방식으로 유통해왔다. 브랜드육은 사료나 사육 환경 등을 차별화한 제품으로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육 납품 과정에서는 8개 업체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 입찰 가운데 8건에서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미리 정한 뒤 이에 맞춰 투찰했다. 해당 계약 규모는 총 103억 원이다.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가격 담합이 확인됐다. 5개 업체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총 10차례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부위별 공급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같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했다. 관련 계약 규모는 총 87억 원이다.
이마트는 납품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납품가격 담합이 결과적으로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 주요 식재료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 납품가격 담합을 처음으로 적발해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밀가루와 전분당 계란 등 현재 조사 중인 식품 담합 사건도 신속히 처리해 위법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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