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상황 등 불확실성 속 물가 부담 완화 조치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매점매석도 금지
정부-식품업계 협력, 라면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인하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점검과 관리 태세에 돌입했다.

고공 행진 중인 유가는 상한선을 정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물가안정을 위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정하는 한편 불공정행위 근절과 유통구조 혁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유가가 급등으로 서울 시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으면서 주유비 할인 특화카드가 눈길을 끌고 있다./자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부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부터 전격 시행했다.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넘기는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해 치솟는 국내 유가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으로, 석유 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도 함께 발동됐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당 보통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됐다. 

또한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과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형사 처벌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도 규정하고 집중 점검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특별관리 품목은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등 먹거리 13종과 석유류, 아파트·상가 관리비, 통신비, 암표 등 서비스 9종, 의약품과 교복, 생리용품 등 공산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담합과 경쟁제한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의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할당관세와 할인지원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 유통단계 별 실태조사와 정보공개 확대도 추진하다.

이와 함께 관련 업계와 협의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율이 높고 민생과 밀접한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도 유도했다. 담합 수사로 주요 원재료인 밀가루·설탕 등의 가격이 내려감에 따른 후속 인하 조치를 요청하는 등 물가안정 기조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원재료 가격 하락 요인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그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식품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식품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업계와 협력한 결과, 라면과 식용유 등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 소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인 라면과 식용유의 이번 가격 인하는 식품기업들이 소비자 부담 완화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이라고 전했다.

식용유의 경우는 6개 업체가 참여해 평균 3~6%의 가격 인하를, 라면은 4개 업체가 평균 4.6~14.6% 인하를 결정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식품업계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인하에 동참해 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도 식품 원재료 수급 관리, 할당관세 등 지원 등을 통해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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