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원이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행인을 흉기로 찌른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모(5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년 전 공장에서 일하던 중 왼쪽 손가락 4개가 절단돼 지체장애 4급을 판정받은 뒤 기초수급대상자가 된 송씨는 체격이 작고 왜소하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아 좌절감을 느껴왔다.

결국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람을 살해해 교도소에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지난 5월 새벽 등산로에서 A(71)씨를 발견하고 흉기로 찔렀지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차별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