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시험 시행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낸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로스쿨 3학년 학생을 비롯한 응시예정자를 대리해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시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한법협은 현재 로스쿨 정원의 90%에 해당하는 1822명이 각 학교 학생회에 내년 1월4일로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시험이 파행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시험법은 시험을 로스쿨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무부 발표 후 정상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사시폐지 유예 발표에 항의해 변호사시험 거부를 결의한 가운데 법무부는 예정대로 다음달 4일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규모 응시 거부사태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