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게임중독에 빠져 11세 딸을 장기간 학대한 ‘비정한’ 아버지가 모든 혐의를 인정해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초등학생 딸을 집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의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한 A씨(32)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체포 직후 이뤄진 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 피의자 신문이다.

경찰은 A씨가 입감된 유치장이 있는 인근 남동경찰서에 수사관 2명을 보내 조사했으며 A씨는 추가 조사에서 딸 B양(11)에 대한 2년간의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년 전부터 함께 살아온 동거녀 C씨(35), C씨의 친구 D씨(36·여)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빌라에서 B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다"며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고 이날 조사에서도 이를 유지했다.

D씨 역시 경찰 조사결과 B양이 집에서 탈출한 지난 12일 B양의 손과 발을 빨간색 노끈으로 묶고 세탁실에 가둔 사실을 인정했다.

C씨와 D씨는 B양이 탈출한 당일 집 근처 슈퍼마켓에 들러 "딸이 사라졌다"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를 포함한 이들은 B양이 집에서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차례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행위와 관련한 조사가 모두 끝남에 따라 A씨 등 3명을 늦어도 24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적용될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3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피의자 모두 혐의를 인정해 사실상 더 조사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