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파기환송심에서도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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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5일 파기환송심에서 1600억원대의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YTN방송 화면 캡처 |
2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기소 이후 같은 사건으로 다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된다.
이 회장측은 상고장에서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 피해 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해 9월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미 한 차례 판단을 거친 만큼 이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다만, 국내 경제 상황과 함께 재벌총수의 부재에 따른 그룹 경영의 마비와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동정론이 일면서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신장이식 수술 부작용과 희귀병을 호소하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