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원이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처음 적용돼 강등처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재차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관종훈)는 업체로부터 저녁식사 접대와 상품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소청심사에서 강등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A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금품과 향응의 액수가 많지 않으며 경위에 있어 수동적으로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송파구청장이 A씨에 대해 중징계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건설업체 임원과 저녁식사를 하고 50만원치 상품권을 받고 또 다른 업체로부터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직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박원순법)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