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대법원은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주범 허모씨(2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시에 허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25)는 징역 35년, 양모양(17)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또다른 이모씨(26)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적용된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흉기소지 재물손괴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건을 파기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형량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여고생 A양(당시 15세)을 모텔 등지에 감금한 채 폭행하다가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던 A양이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끌고 다니며 토사물을 핥게 하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A양이 탈수와 쇼크 증세 끝에 숨지자 시신을 유기하면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휘발유를 뿌려 그을리는 잔혹함도 보였다.

이들은 A양을 살해한 이후에도 '조건만남'을 빙자해 B씨(당시 45세)를 유인한 뒤 돈을 빼앗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