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대수(71) 전 청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증거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공여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2∼2006년 청주시장으로 일했던 한 전 시장은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근무하던 2011년 10∼12월 같은 회사 감사실장 김모씨에게서 업무평가와 승진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씨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정년을 4개월 남긴 상태에서 업무평가를 잘 받으려고 거액을 줬다는 등의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