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남북이 24일 지난 1년간 협상해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토지사용료를 1㎡ 당 0.64달러로 최종 합의했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과 사용료율 등 토지사용료 부과 기준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이날 오전 양 측 대표가 만나 합의문에 서명했다.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던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은 현재 기업이 입주해 생산·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하기로 결정됐다. 개발업자의 토지, 미사용 중인 토지, 공공용 성격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 남북이 24일 지난 1년간 협상해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토지사용료를 1㎡ 당 0.64달러로 최종 합의했다./사진=연합뉴스

토지 사용료는 1㎡당 0.64달러로 합의했으며, 2015년부터 매년 1회 납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매년 12월20일까지 납부하도록 시한을 정했지만, 올해는 협상이 늦어지면서 마감 기일을 2016년 2월20일까지로 정했다.

토지사용료의 인상은 4년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인상률이 종전 토지사용료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재협의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토지사용료는 지난 2004년 4월13일 토지임대차 계약 이후 10년간 면제되었다가 10년이 지난 올해부터 납부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지난해 11월부터 협의를 시작했으나 부과 대상과 사용료율 등 조율에서 난항을 겪다가 이날 타결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남과 북의 합의 하에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토지사용료 기준은 개성공단 개발·운영의 특수성, 국제기준,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