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시험 일정 연기



‘태풍’ 조종면허 시험장에도 큰 피해 끼쳐

- 군산해경,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시험 일정 연기 -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여파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이 잠정 중단됐다.

3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김제시 만경읍에 위치한 전북조종면허시험장이 각한 태풍 피해로 원활한 시험 집행이 어려워 9월 1일에 치러질 제13회 시험을 9월 22일로 연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북조종면허시험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취득에 필요한 필기와 실기시험을 치르는 도내에서 유일한 시험장으로 연간 천명 이상이 방문해 면허증을 취득한다.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한 대형 태풍 ‘볼라벤’과 ‘덴빈’은 만경저수지에 부상 설치된 계류장 등을 심각하게 파손시켰으며 육상으로 인양했던 시험 진행용 보트(1톤급, FRP, 선외기)들도 파손시켜 시험장 추산 11억원의 재산피해를 야기했다.

사고 소식을 접수한 해경은 현장 조사단을 파견해 향후 시험 집행 가능 여부를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불가피하게 시험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응시생을 대상으로 재난상황에 따른 시험일정 연기를 통보했다.





현재 전북조종면허시험장은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피해규모가 워낙
 크고 제14호 태풍 ‘덴빈’의 영향에 따른 폭우로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산해경 황의영 교통레저계장은 “시험장 파손으로 실기시험은 집행이 어려우나 필기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며 “응시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험장 측과 협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9월 1일 제13회 조종면허시험 응시생은 필기 46명, 실기 20명이나 실기시험을 치룰 수 없게 됨에 따라 약 50~60여명의 응시생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시험장 시설물이 복구되면 현장 점검단을 파견해 시험 집행 조건을 면밀하게 평가한 후 조종면허시험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