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새해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진로 탐색 등 한학기 동안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한국사가 수능필수가 되는 등 수능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 교육부는 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들을 소개했다. 모든 중학교에서 진로 탐색 등 한학기 동안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한국사가 수능필수과목이 된다./사진=JTBC방송 캡처

교육부는 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들을 소개했다.

2013년부터 시범 시행됐던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새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로 확대된다.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기간에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 없이 토론·실험·실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수영교육도 강화된다. 지역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교육을 한다.

수능시험에서는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된다. 시험은 20문항으로, 수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쉽게 출제한다. 성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긴다.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는 A·B형으로 나눠 치르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된다. 국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영역은 문·이과 구분에 따른 가·나형으로 운영된다.

3월에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바탕으로 전국 대학의 입학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학입학정보 포털이 개통된다.

교원평가 제도도 달라진다. 기존 학교성과급제는 폐지되고, 개인성과급 평가로만 교원성과급이 지급된다. 담임을 맡은 교사에게 주는 담임수당이 월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성(性)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교원은 파면될 수 있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해진다.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도 바로 직위해제해 피해학생과 격리할 수 있게 된다. 성비위 사안에 대한 징계의결 기한은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