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4 ~8월 '학원 특별 기동점검반'을 운영한 결과, 원정 불법 고액 기숙캠프 등 13곳 2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168곳의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 연인원 62명을 투입한 기동점검반은 불법 기숙형 학원, 심야교습, 불법 고액과외 등을 점검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방학기간 이용 무등록 불법 기숙형태 학원 운영 4건, ▲교습시간 제한 위반 4건, ▲강사게시표 등 미게시 9건, ▲개인과외교습 관련 위반 3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경기 도내 모처에서 교습비 1천600여만원의 원정 고액 무등록 기숙캠프를 운영했으며, 서울 관악의 모 학원은 도내 기숙 학원과 연계해 불법 기숙형 학원을, 한 교육법인은 대학 시설을 활용해 95만원짜리 캠프를 진행하다 도교육청 점검반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이 운영한 '학원특별 기동 점검반'은 신고.민원사항과 자체 수집 정보를 바탕으로 활동 했으며, 신고및 민원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전화 등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각종 모집광고나 인터넷 홍보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면서 수집해 왔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주5일 수업이 시행되면서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한 불법.편법이 염려되어, 기동점검반을 구성하였다”며, “다른 시,도 학원의 원정이나 고액의 불법 기숙형 캠프 등 다양한 경우를 접하였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기동점검반은 계속 운영되며, 주말 기숙형 교습, 심야 교습,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고액 과외 등 불법.편법 운영을 불시 점검하여 건전한 학원의 피해를 줄이고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