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노린 야비한 꼼수 VS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

[미디어펜=김태우기자]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해 1년만에 놀라운 성장세로 누적거래액이 300억원을 돌파하며 주목받은 중고차온라인경매회사가 국회발 ‘대못 규제’로 폐업하게 됐다.

두 달 만에 만들어진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과 함께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역특색(강서구을)을 고려해 표심잡기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중고차모바일 경매 스타트업 회사인 ‘헤이딜러’가 불법으로 간주됨에 따라 폐업하게 됐다./헤이딜러 홈페이지 캡처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중고차모바일 경매 스타트업 회사인 ‘헤이딜러’가 불법으로 간주됨에 따라 폐업하게 됐다.

헤이딜러는 이용자가 중고차의 사진과 연식 등 정보를 입력하면 전국의 자동차 딜러들이 경매 방식으로 매입하게 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경매 애플리케이션이자 이 앱을 운영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학생이었던 박진우씨가 창업동아리 동료와 2014년 9월 창업한 곳으로 참가한 중고차 딜러가 500명에 이르고 주간 처리 물량이 800대를 유지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직원도 박씨 포함 15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지난해 국회발 규제로 5일자로 폐업에 들어가게됐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과 사무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로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속전속결로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법안 심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5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는 중고차 오프라인 매장이 몰려 있는 서울 강서구을이다.

중고차 모바일 경매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한 이 같은 규제는 일자리를 얻지 못해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 의욕을 꺾고 있다.

또 오프라인 영업을 온라인에 실현하는 'O2O(Offline to Online) 비즈니스'와 모바일 채널 강화·유통구조 축소로 설명되는 세계적인 추세와 현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에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 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며 붐업을 도모하는 정부의 기조가 엉뚱한 규제로 가닥이 잡혔다는 불신마저 스며들고 있다.

이에 박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는 인터넷 경매법을 두고 따로 온라인 자동차 경매를 규제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오프라인이 아닌 거래는 모두 금지해버려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으로선 사업을 잘 정리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인터넷경매법이 따로 있어 온라인 자동차 경매를 따로 규제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안과 같이 오프라인 외의 모든 거래는 금지하고 있다. 법안 하나로 전도유망한 청년 스타트업이 설립 1년 만에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내몰린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창조경제에서 스타트업 회사에 대한 규제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볼수 없다”며 “온라인 허위매물을 단속하는 법규면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광범위한 규제는 오히려 창조경제를 역행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