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업무용차 규제·수입차관세 소멸, 경쟁력 강화 필수
[미디어펜=김태우기자]2016년 들어 새롭게 변화된 자동차관련법규가 적용되며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느슨했던 업무용차량과 관련한 법규가 강화되고 관세가 사라져 강세를 보이던 일부수입차들의 전력이 추가되며 새로운 경쟁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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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12일부터는 국토부 장관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시험과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를 일반 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해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6년 병신년 새해에 접어들며 그동안 느슨한 관련 법률로 무늬만 회사차라고 비난받으며 탈세의 주범으로 꼽혀왔던 업무용차량과 관련된 과세가 강화됐다.
금액에 차이가 없이 기존업무용 차량 구입비의 20%를 해마다 비용으로 인정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최대 800만원 한도에서만 인정받게 됐다.
이에 2억 원짜리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입해 해마다 4000만원씩 감가 상각해 5년이면 구입비용 모두를 세제해택으로 털어낼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800만원씩만 적용이 되며 25년이 되어야 차량가격 모두를 털어낼 수 있게 됐다.
바뀐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차의 취득세 면제해택과 함께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인해 친환경성의 중요도가 높아지며 친환경차량 또한 면세해택을 이어간다.
하이브리드차(HEV)에 대한 개별소비세 5%와 취득세 7% 감면이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됐고, 전기차(EV)와 장애인 자동차(2000cc이하 LPG) 등에 대한 취득세도 같은 기간 동안 감면된다.
또 FTA로 인해 수입차의 대부분의 관세가 없어진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산 승용차에 붙던 관세 4%는 모두 사라졌고 관세 1.3%가 부과되던 배기량 1500㏄ 이하 유럽산 자동차는 한-EU FTA에 따라 7월부터 관세 없이 들어와 내수시장에 경쟁력이 강화됐다.
이에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수입차들의 내수시장 점유율에 큰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되며 국내 완성차들과 새로운 경쟁구도가 예상된다.
지난해 가장 큰 이슈였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인해 자동차안전과 관련한 과징금 기준도 강화되며 앞으로 완성차브랜드들이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늦게 하면 해당 차종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다.
환경기준 또한 강화되며 2020년까지 승용차 기준 평균연비 24.3㎞/ℓ, 이산화탄소 배출량 97g/㎞를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연간 판매 대수의 10%가 이 기준을 만족하거나, 전체 평균이 연비 18.6㎞/ℓ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127g/㎞를 만족해야 합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국토부 장관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시험과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를 일반 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해 연구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며 2016년 관련분야의 발전이 기대된다”며 “특히 관세가 사라지며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수입차들의 격돌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