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法 등 개정 정부에 건의... "산단 수준 지방세 감면 혜택 필요"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투자기업의 세제감면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17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에 건의한 건의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산업단지의 경우는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는 세제지원이 전무하다며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며 국내 투자유치 장애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와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도 산업단지에 준한 세제 감면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경기지역의 경우 최근 개발면적 축소, 사업시행자 지정(포승지구), 민간개발사업자 자격요건 완화 건의(9월중) 반영 등을 통해 사업의 본격화에 이르게 되었다”라며 “도내 및 국내 투자유치의 걸림돌이었던 세제감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