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학 이전이 허용됨으로써 자연보전권역의 인재양성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타 권역과의 형평성 및 고등교육기회의 균등이 실현 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대책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서의 대학의 이전만을 허용하는 것으로써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오염배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향후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2월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강유역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 6월 이후 그동안 시행 중에 있던 오염총량관리제도 임의제의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천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내의 학생들이 대학교육의 기회 및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타 지역으로 유학 떠났던 것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시가 지향하는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이 크게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에서 한강 수계의 수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권역으로써 수도권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대학 신설 및 이전, 산업단지, 공장, 대규모개발사업 등의 입지와 사업규모에서도 성장관리권역 등 타 권역에 비해 수도권 중첩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