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 국토위 법안소위 원안통과 시사


            

천문학적 비용 부담으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가져온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20일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기춘)는 교통분야 법안 중 제20호 안건으로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사전에 회의일정을 확인하고 방청석에서 참관하던 김민기 의원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해, 소위 위원들과 정부 측에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국가의 재정부담 문제,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을 이유로 법안통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으나, 김민기 의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법안의 취지가 김해·용인·의정부 경전철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없고, 특히 MRG가 있는 지자체 민투사업 14개 중 용인,김해,의정부 등 3곳만 기초지자체로, 똑같은 재정부담이 광역지자체에게는 권투로 치면 잽에 불과하지만 기초지자체에게는 카운터펀치와 같은 충격이 된다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또한 국가의 재정부담 문제와도 관련해서는,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지원 근거를 두는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지원 방법과 비율을 정하면 되고, 지원금액도 정부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다루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을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로, 오히려 과다 수요예측 이후 나몰라라 하는 정부야말로 도덕적 해이 그 자체라며 일침을 가했다.

실제 용인경전철의 경우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이 B/C(편익) 1.55 라는 결과를 도출했고, 기획예산처장관과 각부 차관들이 모인 중앙 민투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업이다.
 
김민기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에서 도출한 것처럼 B/C가 1.55 라면 어느 누구라도 달러 빚을 끌어서라도 그 사업에 뛰어들 것이며, 당초 정부가 타당성분석만 제대로 했어도 지자체가 민투사업으로 추진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책임이 1%도 없다고 할 수 있나 오히려 중앙정부의 책임이 훨씬 중하다.”며,“본 법안은 지자체 잘못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혜적 차원의 손실보상이 아니라, 당초 타당

성분석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다.”라며 소위 위원들에게 법안 발의 배경과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법안심사소위 위원들 대부분은 공감했으나, 정부는 예산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협의 이후 추가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소위 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은 “정부가 책임질 것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국토부가 기재부와 지자체, 발의 의원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올 것과, 올해 말까지 정부가 안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