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등 내용 포함


                                         
 경기도가 '하도급 부조리 근절 추진계획'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

도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임금체불,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 공사추진 중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지회,도청,직속기관,시.군 등 200여명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 부조리 근절 추진계획'시달회의를 개최했다.

 하도급 관련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이번 추진계획은 ▲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 설치·운영 ▲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과 발주기관의 하도급 감시 강화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과 부당특약 방지, ▲ 하도급 현장감독 강화로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 ▲ 정보시스템 이용한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불공정 행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 추진계획은 책임시공과 품질향상, 대가 지급 등 상호협력증진을 의미하며, 경기도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7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하도급개선 팀을 신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