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 상한 34.9% 규제 일몰…당국, 불법사금융 단속 총력나서

[미디어펜=김민우 기자]대부업 최고금리(연 34.9%) 규제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면서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방지하고자 정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체계 구축과 실태점검에 나선다.

   
▲ 금융위원회는 6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6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기관장과 경찰청 차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말 실효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행자부·금감원을 중심으로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행자부는 시·도별 일일점검·대응실적을, 금감원은 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결과 및 대응실적을 파악해 주 2회 금융위에 통보한다. 고금리 수취 업체 적발 등 특이사항은 금융위에 수시로 통보된다.

금융위는 상황대응팀 내 대부금리대책반 및 상황점검반을 통해 대부업권·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대응실적을 매주 종합 집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필요 시에는 대응방안 마련 및 법무부, 검·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기존 법정 최고금리(34.9%)를 준수하도록 한 행정지도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면 시정권고 조치 후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금감원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대부 이용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최고금리가 34.9%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지도한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전국 검찰청 내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경찰청, 금감원이 나서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감원장 직권 검사대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점검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례를 제공한다. 금감원의 광역 지자체 파견인력 및 지원·사무소 등을 통해 지자체 상황반 인력지원 등 지자체의 점검활동을 지원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여타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입법 지연에 따른 비상상황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