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주민센터 건립 부지를 변경하면서 수십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경기 용인시 주민센터 건립관련 감사 청구 결과 보고서 확인 결과 용인시가 주민센터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매입하지 않아도 될 변경 전 부지를 매입해 29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009년 3월, 수지구 상현동 일원 5필지 3532㎡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상현2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86억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지만 55억원의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현 부지보다 인근에 있는 시유지인 상현근린공원으로 이전할 경우 사업예산 절감은 물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것이라며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10월, 48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현근린공원 내 2500㎡의 면적에 주민센터 이전 계획을 변경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가 건립예정지를 상현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도, 기존 건립예정지 5필지 중 741㎡를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등 2차례에 걸쳐 29억원에 매입한 사실을 밝혀내 사실상 매입하지 않아도 될 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주장했다.
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 땅을 매입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감사원은 용인시장에게 재발방지와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조치를 내렸다.
이에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수지구 상현동 주민 2300여명이 상현2동 주민센터 건립예정부지 변경과 관련해 시의 변경 추진이 부당하다며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