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에 걸쳐 강제추행...검찰, 피해 아동보호와 보호센터 후견 등 요청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이석우)는 24일 친딸 2명을 수년에 걸쳐 강제추행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백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백모씨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08년 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1세와 9세 두딸에게 강제 추행한 혐의다.
또 백씨는 지난 2006년 여름경 당시 9세의 큰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후견 및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