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를 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던 식품 판매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식품안전과에 따르면, 시.군 단속반과 함께 차례식품 판매업소와 도내 휴게소 등 총 4천592개 식품 판매업소 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한 51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무신고 영업및 영업장 무단 변경 등 시설기준 위반이 1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한 업소 4개소, 원료 수불부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7개소, 표시기준 위반 12개소, 기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및 규격 위반업소 등 6개소 등이다.
점검결과 A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뇌질환.궤양.당뇨.천식에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B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떡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해당 시,군 홈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개 사이트에 게재하고 특별관리 업소로 분류하여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