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체거래소(ATS)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해 이르면 연내 첫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순 ATS의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의 15%, 개별 종목은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거래량 한도가 시장 전체는 5%, 개별 종목은 10%까지로 제한됐다.
업계에서는 거래량 제한으로 수익성이 제한되다 보니 대체거래소의 설립을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체거래소 설립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거래량 한도 규정이 완화되면 이르면 올해 첫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7개사는 작년 자본금 200억원을 모아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해 놓은 상태다.
ATS가 도입되면 거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투자자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주식매매 수수료는 0.002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