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학교법인 숭실학원의 임원 8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숭실학원은 임원 간 분쟁으로 인해 장기간 교장을 임명하지 못하는 등 ‘학교행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숭실고등학교의 교장직은 2010년 9월1일부터, 교감직은 2014년 9월1일부터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학습권 침해’를 사유로 학교법인 숭실학원의 임원 8명(이사 6명 감사 2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이후 정상적인 이사회를 열지 못한 숭실학원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작년 7월 하순 약 12일간 특별감사를 벌인 바 있다. 이 결과에 근거해 시교육청에서는 학교 학사행정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임원들에 대한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특별감사 이후에도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해 왔지만 이사회 재적이사 5명은 계속 해서 3대2로 대립했고, 결국 전원이 승인 취소 처분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