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교육부는 11일 발표한 브리핑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서울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과 어린이집분 예산을 미편성한 세종 강원 전북 등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자체편성의 여력이 있다”면서 “세출항목 조정 등을 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교육청들이 세출항목 등을 조정하면 활용 가능한 재원이 1조5000억 원에 달한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1조2000억 원보다 많은 만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교육청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지만, 이는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학교신설비도 무리하게 계상하는 등 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아 교육청별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2015년에는 2013년도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액 정산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재차 밝히면서 교육감들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예산 재편성을 촉구했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행태를 꼬집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차별 없이 예산을 편성하라는 요구다.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예산서를 분석하여 인건비·시설비 분야의 과다 계상요인을 집중 분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