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사법부의 판단을 묻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12일 복지부가 “서울시가 청년수당 도입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서울시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는 범국민위원회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날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에서 “향후 추진할 정부와의 법적 분쟁과는 별도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고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는 “대타협 논의기구에 대한 응답이 없는 정부를 제외하고 사회 원로그룹, 청년계, 복지계와 함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지시한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법 규정 없으므로 재의요구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사회보장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해석이 이와 다른 만큼 협의는 할 것이다”는 향후의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 청년과 약속한 사회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기댈 언덕을 만들고 사다리를 놓기 위한 지원과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이번 서울시의 청년수당 브리핑은 지난 달 10일 박원순 시장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위헌 판단’ 및 ‘헌법재판소 권항쟁의심판 청구’를 언급한 브리핑에 이은 것으로, 작년 6월 메르스 사태와 하반기 서울고가도로 철거 등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최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간의 대립각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하반기부터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꼽히는 청년수당,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학졸업 유예생이나 초단시간근로자 중 사회활동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교육비·교통비·식비 등 활동보조 명목으로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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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사법부의 판단을 묻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정부와의 대립각이 계속 커지는 모양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시는 공공사회활동이나 구직 등 자기주도적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하여 대상자 3000명을 선발한다는 복안이다. 향후 5년 간 1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이에 대해 지적하는 문제는 청년수당 수혜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며 지원금액과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3000명의 청년수당 선발자와 받지 못하는 나머지 서울시 청년, 50만 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기주도적(?) 활동이라는 금시초문의 선발 기준도 모호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