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외교부는 14일 일본 자민당 의원의 ‘위안부는 직업적 매춘부’라는 언사에 대해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일개 국회의원의 무지몽매한 망언에 대하여 일일이 대꾸할 일거의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 과정에서 강제로 끌려간 여성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전시 성폭력 행위이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기시다 일본 외무대신도 지난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일본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음을 재차 상기시키면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 마음의 상처에 다시 또 상처를 주는 일 없이, 합의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교부는 14일 일본 자민당 의원의 ‘위안부는 직업적 매춘부’라는 언사에 대해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일개 국회의원의 무지몽매한 망언에 대하여 일일이 대꾸할 일거의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사진=미디어펜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사쿠라다 요시타카 자민당 중의원 의원(66세, 6선)은 14일 당 합동회의에서 “종군위안부 문제가 나오지만 일본에서 매춘방지법이 생긴 1955년 전까지 (위안부는) 직업적인 매춘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쿠라다 의원은 “위안부가 희생자인양 하는 선전공작에 너무 현혹됐다”며 “(위안부가) 매춘부였다고 말하기를 꺼리는 잘못된 인식이 일본과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사쿠라다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지난 12.28 합의에서의 후속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 대변인은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계속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12.28 합의의 후속조치가 원만히 신속히 착실히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반성, 책임통감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12.28 합의 위반이 되며, 합의문 상의 ‘불가역적’ 용어는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의 노력을 포함한 상호적인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번 사쿠라다 의원의 “위안부는 직업적인 매춘부” 망언은 일본 정부의 공식 발언은 아니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 정신에 비춰보면 집권 여당 중진의 발언으로서 양국 간 갈등을 재차 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