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난 10년 간 하루 26건 꼴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대부분의 피해 아동은 별다른 대책 없이 가해 부모가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박사는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 건수는 총 9만5622건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하루 26건씩 신고가 접수된 셈으로, 2004년 6998건, 2008년 9570건, 2012년 1만943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13년에는 1만3076건으로 전년대비 19% 이상 증가했다.

반면 신고된 건 증 실제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5만5484건이었다. 2004년 3891건에서 2013년에는 6796건으로 10년 새 74.6% 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정서학대, 방임, 성적학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동시에 이뤄진 중복학대(40%)가 가장 많았고, ▲방임(34%) ▲정서적 학대(13%) ▲신체 학대(8%) ▲성적 학대(4%) ▲유기(1%) 순이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 유형은 부모가 82.7%로 절대적인 선두를 기록했다. 이어 대리양육자(6.8%), 친인척(6.2%), 타인(2.3%)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가 주를 이뤘다.

해당 기간 검찰에서 아동학대 관련해 처분한 572건의 가해자 처벌 수위를 확인해보니 법원 재판에 넘긴 건은 32.2%에 불과했다. 벌금형 약식기소가 12.7%였고 나머지는 기소유예(30.3%), 혐의 없음(13.4%)으로 처리됐다.

실제 피해 아동은 아무런 대책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가해 부모가 함께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 박사는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별한 담보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피해 아동을 원 가정에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한 대처법에 대해 ▲가정방문서비스 제도화 ▲예방의료체계와의 연계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 확충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