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30년 지기 이웃사촌을 살해하려 한 '부여 농약 두유 사건'과 노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는 '메소밀'이라는 살충제가 범행 도구로 사용됐다.

숱한 독극물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메소밀은 2012년 이후 제조·판매가 중단됐지만 메소밀로 인한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메소밀은 진딧물과 담배나방 방제에 사용하는 원예용 농약으로, 체중 1㎏당 치사량이 0.5∼50㎎인 고독성으로 분류된다.

무색무취라는 특성 때문에 농작물 보호에는 효과적이지만, 사람을 해칠 때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2004년 대구 한 공원에서는 벤치에 놓인 요구르트를 마신 시민 10여명이 구토 증세를 보이다 일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누군가 요구르트에 메소밀을 주입한 것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은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아직 미제로 남아있다.

2013년 충북 보은 한 음식점에서는 70대 주인과 노인 등 6명이 콩나물 밥을 먹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콩나물밥의 양념간장에서 메소밀이 검출됐다.

지난해 경북 상주 시골마을에서 사이다를 먹은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도 메소밀이 주범이었다.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 박모씨(82·여)의 옷과 전통차 등에서 발견된 메소밀과 범행에 사용한 것이 같다고 판단,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근 충남 부여에서는 한 70대 남성이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30년지기 이웃사촌을 살해하려고 메소밀을 넣은 두유를 이용했다.

메소밀은 4년전 제조 및 판매가 중단됐음에도 농약 판매점에는 여전히 팔리지 않은 메소밀이 있고, 농가에도 과거에 구입해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남아 있어 농촌에서 구하기 어렵지 않다.

전문가들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의한 피해를 줄이려면 일반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무색무취가 아닌 유색유취 형태로 제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농약 판매점이나 가정에 보관돼 있는 메소밀을 모두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고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악취가 나거나 특이한 색깔로 제조해야 농약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