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요즈음 20~30대 미혼 남녀 둘 중 한 명은 양가 집안 관련 수칙 등을 정한 혼전 계약서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혼인·이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13~22일 전국 25~39세 미혼 남녀 1000명(남 503·여 497)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혼전 계약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3.1%(매우 필요 27.5%+일정부분 필요 25.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설문 대상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35~39세 연령대에서 혼전 계약서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응답률이 56.6%로 가장 높았다.
대체로 연령대가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혼전 계약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33.8%는 계약까지는 아니라도, 혼전에 어떤 형태로든 협의(약속)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혼전 계약서 등을 통해 결혼 전 배우자와 무엇보다 먼저 합의할 사항으로는 '양가 집안 관련 수칙'(18.2%)이 꼽혔다. 이어 부부생활 수칙(17.8%), 재산관리(14.7%), 직장생활 수칙(14.1%), 가사분담(11.0%) 등의 순이었다.'이혼 요구 조건'을 정해야한다는 대답도 8.7% 있었다.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은 '양가 집안 관련 수칙(20.2%)'을, 남성은 '부부생활 수칙(17.2%)'을 최우선 합의 사항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