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신일산업 측이 지난 2년 여간 신일산업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하고 있는 황귀남씨 등 4인(강종구, 조병돈, 윤대중, 류승규)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20일 신일산업은 황씨 등 4인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내부자거래, 횡령 등을 일삼은 중대 불법세력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그 동안의 면밀한 조사 끝에 이들이 적대적 M&A 과정에서 행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이들을 지난해 12월 9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내부자거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적대적 M&A 세력은 황귀남과 윤대중을 차례로 앞세워 소수주주권 행사 명분으로 지난 2년여 간 신일산업과 신일산업 경영진을 상대로 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보도 자료 배포 등을 했다"며 "이번 공소제기를 통해 이들이 그 동안 적대적 M&A 과정에서 부정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의의 소액주주를 빙자해 각종 소송 제기 및 허위 내용을 토대로 한 언론보도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종구는 회사 돈을 횡령해 신일산업 주식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황귀남 등이 마치 주주인 것처럼 허위공시 및 언론보도, 각종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강종구가 보유한 지분을 처분해 약 24억 원에 이르는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류승규는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공소제기로 이들이 선의의 투자자가 아닌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를 기망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불법세력이라는 점 역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이제는 회사의 재도약과 주주를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