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김경준 씨가 자신의 변호를 맡은 김정술 변호사를 상대로 "의뢰인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20일 "피고가 1천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BBK 사건에서 주가 조작,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변호를 맡으면서 알게 된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폭로했다.
여기에는 BBK 특별수사팀이 김씨를 회유, 협박했다는 의혹 등도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얻은 정보 일부를 언론 등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08년 불구속 기소됐으나 2011년 무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