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확정자료 23일 8시부터 제공
[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국세청 홈텍스에서 22일 전에 연말정산을 위해 확인한 의료비 자료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국세청홈텍스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사이상에 의료비 자료가 당초
21일에서
22일로 하루 늦게 확정
, 이날부터 제공된다고 밝혔다
.
|
|
|
▲ 23일 국세청홈텍스은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 상에 의료비 자료가 당초 21일에서 22일로 하루 늦게 확정되면서 이날부터 확정 자료가 제공된다고 밝혔다./국세청홈텍스 팝업창 |
국세청은 “올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전년에 비해 폭증, 자료처리량이 많아 일정이 하루 지연됐다”며 “의료기관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자료를 추가 제출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다수 납세자와 관련한 자료의 일괄 수정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하루 전인 22일(금)에 홈텍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 회사에 제출한 근로자 등은 자료를 재확인, 정정 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
국세청은 의료비 자료 확정일 지연과 관련, 지난해 소득분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8천여 곳으로 한 해 전의 2천500개가량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병·의원 외에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 수정요청을 반영 중이라며 "23일 오전 8시 이후로는 자료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