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로 올 3월부터는 유치원에서 원비를 전년대비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4일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올해 새로운 학기부터 적용, 유치원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것으로 당시 유치원 원비 인상시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를 마치는 대로 유치원들의 올 학비 인상률을 점검, 상한선을 위반한 유치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의 할 예정이다.

한편 일률적으로 고액 여부를 정하기가 어려운 고액유치원의 경우 교육청별로 원비가 해당 지역의 유치원비 평균의 2배 이상이면 학급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식으로 지침을 정해 지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