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란 소비자가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대신 음악을 듣는 중간에 영상·오디오 광고가 나오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현재 전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의 9%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2014년 비트패킹컴퍼니가 최초로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비트'를 출시해 20개월 만에 회원 600만 명을 돌파하며 화제가 됐다.

25일 문체부는 이와 같은 현실에 대응해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신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가 지난 25일 최종 승인하는 형태로 통과됐다.

승인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내는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가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보다 다소 높게 책정됐다. 현행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은 회당 4.2원이지만 매출액의 60%를 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반면 이번에 신설된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회당 4.56원이나 매출액의 65%로 설정됐다.

문체부 측은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는데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하면서 "권리자들이 음악은 무료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해 사용료를 일부러 소폭 높게 설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