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공무원 인사관리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과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특별승진·특별승급·상여금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가 저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담·진단·코칭·멘토링 등 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수를 결정할 때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성과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직위해제 제도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대상자의 진술과 다년 간의 직무 성과·역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직가치를 애국심·민주성·청렴성·도덕성·책임성·투명성·공정성·공익성·다양성 등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공무원은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각 기관장은 가정의 날 확산, 연가 활성화 등 활력적이고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했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퇴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교육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공무원이 언제, 어느 기관에서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신임공무원 교육에 합숙교육과 지도공무원(멘토)제를 도입하고, 공직가치 등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객원교수로 위촉하며, 교육운영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