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원이 지난 2014년 코레일 사측의 강제전보 조치에 항의하며 한 달가량을 조명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던 전국철도노동조합원 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영익(52)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유치상(53) 전 철도노조 사무처장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명탑 점거에 따라 사업소가 피고인들의 감전사고 등 위험을 막고자 전원을 차단해 야간 입환작업 등에 실제로 지장이 생겼거나 그럴 위험이 발생했다"며 "퇴거 요구에 계속 불응한 점 등을 보면 야간 입환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