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원이 낮잠을 안자는 3살짜리 아이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게 한 보육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은 2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공소사실 7가지 중 한가지를 유죄로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춘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A 씨는 지난해 2월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세살짜리 아이인 B 군 옆으로 집어던지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무서운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다.

A 씨는 도깨비나 처녀귀신이 등장해 말을 듣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는 등의 아동들을 바꿔달라고 하는 '도깨비 어플'을 B 군에게 강제로 영상을 보게하려 했고 B 군은 이에 팔과 다리를 떨어가며 울음을 터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군은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 씨는 이외에도 장난감 바구니를 갖고 실랑이를 벌였던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고 10분간 종이 벽돌을 정리하게 하고,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의 식판을 빼앗아 20분간 가만히 앉아있도록 하는 등 6가지 공소사실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B군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기에 충분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나머지 행위는 보육교사로서 부적절하다고 해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