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의 문제를 제기한 KT 내부고발자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KT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KT 새노조 위원장 이해관(53)씨는 약 4년 전인 2012년 4월 KT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부당한 요금을 받아왔다’며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했다.

KT는 이씨가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무단결근하고 공익제보자 관련 상을 받으려 1시간 일찍 조퇴했다며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같은 해 12월 그를 해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듬해 4월 이씨가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 KT에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KT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계속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로 이씨의 해고는 끝내 무효가 됐고 조만간 복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