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장례식장 영업자는 앞으로 시설 및 장례용품 가격을 공개하고 조건에 맞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신고제 전환과 시설·설비·안전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는 시설 내에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게시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만일 영업자가 가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 및 등록했다면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 등의 과태료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인묘지, 사설 화장·봉안시설 등은 연말까지 변경된 가격을 게시하면 된다.
기존의 장례식장은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시신처리 시설, 빈소(문상·조문) 시설, 관리 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현재 영업 중인 장례식장은 2년 이내에 기준을 갖춰 해당 시·군·구에 다시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례식장 영업자, 종사자는 장사정책과 시설·위생 관리 등 교육을 3~5시간 받아야 한다. 또 장례식장 영업자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 사망자의 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법인묘지나 봉안당 등 장사시설을 폐지할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 연고자에게 3개월 이상 알리고 폐지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는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홍수방지 구역에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연간 약 2700만명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의 안전 및 위생 수준이 제고되고 장례 서비스의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효과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