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 중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은 법안 문구가 조정되지 않아 이날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북한인권법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상황에서 외교통일위 최종 협상에 실패한 이유는, 법안 목적을 구성하는 문장에 ‘함께’라는 문구를 어디에 삽입하냐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안했지만, 더민주는 이에 맞서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주장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입법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문구는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며 협상이 불발된 이유를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며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 중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은 법안 문구가 조정되지 않아 이날 처리가 불가능해졌다./사진=미디어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밤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2개 쟁점법안 외에 법사위에 계류된 ‘쟁점 없는’ 법안 30여 건이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1월 국회에서는 원샷법만 처리되고 북한인권법은 2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북한인권법 합의 처리 불발에 대해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이하 북통모) 대표는 “솔직히 실망스럽지만 여야 합의안에 의거했던 북한인권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내용”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서는 극악한 북한인권 유린을 경고, 방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 대표는 “어제 북한정권은 여야의 북한인권법 합의안에 대해 도리어 극악한 대결책동이라고 맹비난했고, 이에 오늘 더민주는 북한인권법 합의안을 불발시켰다”며 “북한이 신호를 보낸 것인지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인 대표는 2월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과 관련 “제대로 된 진정한 북한인권법,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 북통모 NANK 및 시민단체들은 국회에 더욱 크게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